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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 보호자라면 필수!!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란 양육에 따른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래 아동수당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동수당은 6월부터 사전 신청 가능하며,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원

 

 

선정기준

 

 

만 6세 미만의 아동(0~71개월)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상세기준

 

- 연령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가지 최대 72개월 간 지원

예시 1) 2018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예시 2)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 소득인정액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

* 3인 가구(월 1,170만원), 4인 가구(월 1,436만원), 5인 가구(월 1,702만원), 6인 가구(월 1,968만원)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일부 감액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수급아동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 별개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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